유급 한달 남성 육아휴직, 노동·기재부 반대에 막혀

강병한 기자

‘경력 단절 여성’ 해소 강조하면서… 관련 대통령 공약 안 지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남성의 한달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아빠의달)’ 도입이 정부 부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성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경력 단절녀(경단녀) 제로(0)’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관련 공약의 2월 임시국회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 자료집에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달’을 도입하겠다”며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안(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선 공약 설계에 관여한 강석훈·안종범·이종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년 3400억~452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현행법에선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다.

고용평등법 개정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방식, 지원수준, 재원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와 기재부는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고용기금에서 실업급여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성육아휴직 급여까지 충당하면 기금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노동부 반대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대신 재원을 일반회계로 마련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공을 넘기고 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기금으로 충당하라며 두 부처가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대로 남성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어떻게 도입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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